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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정보공개

공개대상정보

사전공표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에 의거, 사전정보공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

공개기준

감사/전략
감사실
감사실의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을 나타낸 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감사원 감사에 대한 결과 결과 및 지적사항,조치결과 수시 수시 홈페이지, 알리오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지침내용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청령교육 현황 청렴교육 시행 내역 매년 1월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청렴도 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간, 설문대상, 방법, 측정업무 등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기획조정처
기획조정처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을 나타낸 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사규 제/개정 사규 제/개정 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부서별 담당업무 분장업무 내역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기업 현황 기업일반 현황 매년 매년 홈페이지, 알리오
예산편성 예산편성(안) 매년 매년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혁신평가처
혁신평가처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을 나타낸 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서비스 모니터링 전화, 역/열차 모니터링 결과 반기 2월, 8월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 결과 조사업체, 대상, 결과 등 매년 2월, 8월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매장근무자 교육 신규입문교육(교육인원 등) 매월 수시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경영관리
총무지원처
총무지원처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을 나타낸 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중소기업제품 월별 구매 계획 월별, 물품/공사별, 중소/여성/장애인 기업별 매년 1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집행내역, 집행금액 매년 4월 알리오
입찰공고 입찰사항, 예정금액, 안내사항 수시 자료발생후 즉시 홈페이지, 나라장터
업무용 차량 운영 현황 차종 및 전년대비 증감 매년 1월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사회공헌활동 기부처, 기부내용, 기부금액, 일시 매년 3월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청구현황(방법별,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기타청구처리 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등 건수) 분기 1월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정보공개 공개 목록 정보목록(청구제목, 청구내용, 담당부서) 매월 1월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인사협력처
인사협력처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을 나타낸 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황 분기 1월, 4월, 7월, 10월 알리오
급여현황 임원 연봉, 직원 평균보수, 급여성 복리후생비 분기 1월, 4월, 7월, 10월 알리오
채용 신규채용현황, 채용공고 수시 수시 홈페이지, 알리오
재무회계처
재무회계처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을 나타낸 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수입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등 매년 - 다트
IT 경영처
IT 경영처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을 나타낸 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정보화사업추진현황 유형(시스템구축,물품구매),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일정, 관련예산, 담당부서 매년 12월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법무지원처(TF)
법무지원처(TF)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을 나타낸 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소송현황 연간 소송발생현황 및 소송수행현황 매년 1월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고문현황 법률 및 노무고문 현황 매년 1월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유통사업
유통계획처
유통계획처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을 나타낸 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스토리웨이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견본 수시 수정사항 발생시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매장운영자(편의점, 전문점) 모집공고 신청자격, 신청방법, 처리절차 등 발생시 자료발생 후 10일 이내 홈페이지, 온비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계약서 견본 수시 수정사항 발생시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전문점운영계약서 계약서 견본 수시 수정사항 발생시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용역매장계약서 계약서 견본 수시 수정사항 발생시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직영사업처
직영사업처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을 나타낸 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편의점 운영 현황 역사별 스토리웨이 편의점 운영 현황(역명, 매장명, 매장수) 반기 6월, 12월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전문점 운영 현황 역사별 전문점 운영 현황(역명, 매장명, 매장수) 반기 6월, 12월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하절기 식품위생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 강화 하절기 알림문서 배포 및 점검실시 내역 매년 10월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상품물류처
상품물류처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을 나타낸 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신상품 소개 신상품에 대한 상품명, 규격, 각종 정보 등 수시 수시 홈페이지
행사상품 안내 행사상품에 대한 상품명, 규격, 각종 정보 등 수시 수시 코레일유통 발주사이트 공지사항
상생물류 지원사업 거래회원점 현황 상생물류 지원사업 거래회원점 지역별 회원점 개수 등 분기 분기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유통지원처
유통지원처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을 나타낸 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매장시설공사 편의점 및 전문점 시설공사 입찰내용 수시 발생시 홈페이지
지급자재 업체선정 지급자재 업체선정 절차 및 참가자격, 계약기간, 과업내용 수시 발생시 홈페이지
설계용역 업체선정 설계용역 업체선정 절차 및 참가자격, 계약기간, 과업내용 수시 발생시 홈페이지
다원사업
사업개발처
사업개발처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을 나타낸 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대외매장 운영정보 대외매장 현황(운영 개소 수 및 단기매장 운영일정) 분기 분기 마감 익월 10일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광고사업처
광고사업처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을 나타낸 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광고매체 대행입찰 낙찰사, 계약기간 수시 수시 홈페이지
광고매체 운영현황 역별 광고매체 현황, 대행사, 계약기간 수시 수시 홈페이지
광고도안 심의결과 광고종류, 위치, 노선, 광고주/내용, 결과내역 등 매월 31일 홈페이지
무인사업처
무인사업처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을 나타낸 표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자판기현황 자판기 기종별 운영 현황 매월 매월 1일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자판기교육현황 자판기 관리(기술)교육 계획 반기 4월, 8월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기준 : 비밀ㆍ보안사항, 개인정보, 재판 진행중인 사항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 등 공개가 곤란하거나 제한되는 사항 다만, 기간의 경과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비공개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호~8호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세부기준]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비밀, 대외비(보안업무규정)
  • 비상대비자원관리에 관한 사항(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조)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 외국철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남북철도의 교류 · 협력에 관한 사항
  • 비상대비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 을지연습과 관련된 계획,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철도테러대비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 철도구내 테러대비 자판기 및 보관함 폐쇄계획
  • 구조물 세부 제원(통계자료 제외)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 데이터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정보
  • 철도테러 방호지침서
4.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 소송 등 내부 법률자문 의뢰 문서
  •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세부기준]
  • 입찰판매승인(협의), 원가조사완료보고서 및 관련된 모든사항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제안서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납품실적증명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각종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원가산출과정 정보 및 계정과목별 원가정보
  • 점포영업인 피복에 관한 사항(입찰의뢰 등)
  • 동해본부 유류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입찰의뢰 등)
  • 자판기 구매계획 관련 사항(기초가 산정)
  • 외부자판기 입찰에 관한 사항
  • 영업용품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입찰의뢰 등)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명단, 위원별 채점결과 등 시험관련 평가 기준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세부기준]
  • 미수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
  • 코레일 멤버쉽 포인트 사용에 관한 회원 개인정보
  • 편의점, 전문점 계약에 관한사항
  • 편의점 운영자 선정에 관한사항(전화면접)
  • 채용, 채용후보자 명부, 승진, 근평, 교육훈련, 징계,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임직원 및 기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명예·신용·경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사원증, 출입증 발급 및 비밀취급자 인가·해제 업무
  •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의료비, 급여(퇴직급여포함), 학자금 지급내역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사원 인적사항
  • 고객서비스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사항
  • VOC 접수내용 및 처리내역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 광고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중장기 전략 등)내부검토 및 문서, 신규개발매체 관련된 모든 사항, 광고매체 직접판매에 관련된 모든 사항
  • 이사회 운영, 경영간부회의, 사장지시사항 등 각종회의 관련정보, 중장기 경영전략, 단기사업계획
    • 이사회 운영, 경영전략위원회 운영,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비상임이사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 경영간부회의 등 내부회의, 사장(부사장) 지시사항 등 각종 회의 관련 정보
    • 중장기 경영전략으로 공개될 경우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명백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중장기 경영전략, 단기사업계획, 업무추진계획
    • 중장기경영수지전망 및 재무계획
    • 주요사업타당성조사 및 관리
  • 상품신규/수정계약 등 각종 상품계약에 관한사항
  • 파트너사 상품 납품 대금 지급에 관한사항
  • 매장손익분석, 영업분석, 구내영업료 산정 및 납부
  • 상업시설운영계약, 전문점 운영지침 및 평가 세부 기준표
  • 매장개발계획에 관한사항
  • 편의점, 전문점 평가에 관한사항
  • 매장운영에 관한사항
  • 매장 공사 설계 및 공사에 관한사항(입찰의뢰 등)
  • 인력 운영계획과 적정인력산정을 위한 직무분석 방법의 개발 · 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SMS티켓, 홈티켓, 예약발매 시스템에 관한 사항
  • SLA(서비스 수준협약)제도 관련 사항
8.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 광고요금 청구 및 공사납부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