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의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코레일유통에서는 신고자 또는 신고 협조자가 부패행위 등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신고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의 위법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부패행위 신고 안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안내
공익침해행위 신고 안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그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공익신고 대상법률 : 27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