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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통합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란?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의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신고자 보호안내

코레일유통에서는 신고자 또는 신고 협조자가 부패행위 등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신고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 1. 징계,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정직, 감봉,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기회의 취소 등 근무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승인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불리한 처분의 감면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의 위법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신고대상

  • 부패행위

    부패행위 신고 안내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사례
    •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 공직자가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관련 부패행위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국고지원 보조금을 편취
    •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간부 공무원이 신규직원에게 실제보다 많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차액을 받아오라고 강요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안내

    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 공직자 A가 인사과장에게 점수조작을 통해 자기 자녀를 채용해 줄 것을 청탁
    • 건설 관련 중앙부처 과장인 A가 고향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친구 B로부터 "직원들 격려를 위해 맛있는 것을 사 주라"는 명목으로 150만원을 수수
  •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안내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신고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농산물품질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학교급식법」
    • 「해사안전법」
    • 「 악취방지법」
    • 「개인정보보호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그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공익신고 대상법률 : 279개)

    공익침해 사례
    • 건강 침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 침해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갑질행위
  • 임직원 행동강령 및 경영지침 위반, 기타 비윤리적 행위
  • 방만경영행위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실명신고(본인인증 필요) 또는 익명신고
  • 우편 및 방문 신고 : 신고서 작성 후 발송 주소로 신고서 접수 (발송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5층 코레일유통 감사실 신고책임관 앞)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일반 불편 및 건의사항 등은 사전 동의없이 삭제 또는 담당부서로 이관 될 수 있으니 [고객센터 > 고객의 소리]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소리 바로가기
  • 익명신고는 외부기관을 통해 접수 된 후 코레일유통 감사실 신고접수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신고자의 신분노출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 처리하지 않고 감찰정보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코레일유통 감사실(02-526-611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